1. 다음 중 통신보안이 필요한 이유가 아닌 것은?
A. 무선통신의 고도화에 따라 그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기 때문
B. 무선통신의 이용증가에 따라 풍부한 정보의 원천이 되고 있으므로
C. 통신정보 수집을 위하여 각국에서는 도청능력을 강학하고 있으므로
D. 통신보안은 공격적 양성적 적극적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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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시설자가 지켜야 할 통신보안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A. 무선국 허가사항 준수
B. 필요 이상의 무선통신 사용억제
C. 무선종사자에 대한 통신보안 교육 이수
D. 무선종사자 선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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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보안자재 사고 발생 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거리가 먼 것은?
A. 국가기밀보호 곤란
B. 국가통신보안 유지 곤란
C. 국가기간통신망 운용 활성화
D. 국가의 막대한 예산낭비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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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통신의 비밀누설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A. 취약성이 있는 통신망 이용
B. 비밀내용을 평문으로 송신
C. 과도한 통신의 소통
D. 보고체계의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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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통신망 구성현황 및 호출부호, 주파수 등 통신제원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A. 교신분석
B. 암호분석
C. 방향탐지
D. 방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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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의 통신문이 아닌 많은 통신문을 종합 분석하여 중요한 정보를 얻는 정보수집수단은?
A. 내용분석
B. 교신분석
C. 방향탐지
D. 기만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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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해통신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A. 통신기기를 세밀히 조정하여 양호한 감도를 유지
B. 다른 통신방법으로 전환
C. 예비용 주파수로 전환
D. 방해하고 있는 출력보다 저출력으로 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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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실험국과 아마추어국이 통신을 할 때 사용하여서는 안 되는 것
A. 암어
B. 약어
C. 원어
D. 외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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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통신보안용 호출명칭의 구성은?
A. 호출명칭은 한글을 포함하는 숫자로 최대 5자까지 구성
B. 호출명칭은 특수문자로 구성
C. 호출명칭은 기호 영문으로 구성
D. 호출명칭은 영문을 포함하는 숫자로 최대 6자까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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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통신보안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A. 중요내용은 모스 부호를 사용
B. 비인가 보안자재 사용금지
C. 통신보안교육 실시
D. 통신보안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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