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회 1급2형 -통신보안



1. 통신보안을 지켜야 할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A. 비밀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B. 통신수단에 의한 정보의 누설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 소통내용의 은닉 및 해독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D. 통신수단에 의한 정보수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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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신보안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무선국에 명할 수 있는 운용정지기간은?


  A. 3개월
  B. 4개월
  C. 5개월
  D.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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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통신의 취약성이 가장 높은 통신수단은 무엇인가?


  A. 전령(인편)통신
  B. 등기우편
  C. 인가된 유선통신
  D. 무선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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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비밀누설의 주요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A. 보고체제의 다원학
  B. 중요내용 암어나 암호사용
  C. 비밀내용을 평문으로 송
  D. 취약성이 있는 통신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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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통신할 때 암어를 사용할 수 없는 무선국은?


  A. 실험국 아마추어국
  B. 기지국 육상이동국
  C. 항공국 항공기국
  D. 육상국 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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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통신도청에 의한 정보수집수단이 아닌 것은?


  A. 교신분석
  B. 암호분석
  C. 방향탐지
  D. 통신소 침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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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목적은?


  A. 기만통신 방지
  B. 방향탐지 방지
  C. 방해통신 방지
  D. 특정내용 비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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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송신보안과 관계가 없는 것은?


  A. 도청에 대한 방어
  B. 교신분석에 대한 방어
  C. 방향탐지에 대한 방어
  D. 암호자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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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기만통신에 대한 방어책으로 적당하지 아니한 것은?


  A. 확인범의 주기적 변경
  B. 상호 약정된 확인범의 사용
  C. 상대방 통신특성의 세밀한 파악
  D. 기만통신을 당하였을 때에는 예비주파수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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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신보안을 위해 호출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누구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가?


  A. 중앙전파관리소장
  B. 법무부장관
  C. 국가정보원장
  D.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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