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회 1급 2형 – 통신보안



1. 다음 중 통신보안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A. 획일적이고 통제 위주의 수단이다
  B.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C. 매우 공격적이다
  D. 최소한의 인력과 예산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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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무선통신 업무종사자의 통신보안상 유의 사항이 아닌 것은?


  A. 통신기술의 능력향상
  B. 정확한 통신제원에 의한 통신이행
  C. 통신운용 절차의 준수
  D. 통신보안 관념의 생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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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비밀이나 중요내용이 통신에 의하여 누설되는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은?


  A. 취약성이 있는 통신망 이용
  B. 보고체제의 일원화
  C. 과도한 통신 소통
  D. 비밀내용의 평문 송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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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통신보안 위규사항이 아닌 것은?


  A. 국가외교 비밀의 누설
  B. 민방위 훈련 연습사항 누설
  C. 정보첩보의 누설
  D. 보안자재의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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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은 통통신소로 가장하여 상대를 오인시켜 중요 통신내용을 탐지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A. 방향탐지
  B. 기만통신
  C. 방해통신
  D. 중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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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기만통신과 관계가 먼 것은?


  A. 통신망에 개입하여 중요내용을 누설토록 하는 행위
  B. 상대방의 통신회선을 교란시켜 통신소통을 방해하는 행위
  C. 통신망에 개입 다른 정보를 전달하여 적을 기만하는 행위
  D. 통신망에 개입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수행에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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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통신시설 보호대책으로 구분되는 보호지역이 아닌 것은?


  A. 안전지역
  B. 제한지역
  C. 통제구역
  D. 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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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송신보안에 해당되는 것은?


  A. 문서 보관 철저
  B. 관찰 또는 접근 방지
  C. 보호구역의 표시
  D. 기만통신으로부터 송신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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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통신보안책으로 비밀누설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A. 통신제원의 수시 변경
  B. 인가된 통신망의 사용
  C. 확인법의 사용
  D. 통신절차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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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통신망 구축 시 보안대책이 아닌 것은?


  A. 통신장비 수급 관리 시 보안대책 수립
  B. 통신망 관리책임자의 보고체계 다원화
  C. 보안자재 및 보안장비의 설치운용
  D. 통신망 신설 및 증설 시 통신보안대책 수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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